초등학생 연수
2********1 · 2003-12-21 · 조회 9994 · 답변완료
초등학교를 내년에 졸업합니다.
새학기, 9월 부터 입학할 생각이고 그 몇개월의 시간을 어학연수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우선 몇가지궁금한것..
1월 중순경 부터 9월까지 지낼 취사가 가능한 저렴한 집,있을까요?
입학하면 홈스테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만 엄마랑 생활할꺼에요.
집중어학연수 기관, 연수비용 등이 궁금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기관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학교를 배정받을텐데,그 처리과정과 공백후
그곳으로 입학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새학기, 9월 부터 입학할 생각이고 그 몇개월의 시간을 어학연수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우선 몇가지궁금한것..
1월 중순경 부터 9월까지 지낼 취사가 가능한 저렴한 집,있을까요?
입학하면 홈스테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만 엄마랑 생활할꺼에요.
집중어학연수 기관, 연수비용 등이 궁금해요.
저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런 기관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학교를 배정받을텐데,그 처리과정과 공백후
그곳으로 입학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3-12-21
2004년 2월에 졸업인 모양입니다.
국제학교는 미국계는 8월에 영국계는 9월에, 호주계학교는 1월에 학년을 시작합니다.
어떤 국제학교는 영어를 준비하고 입학하라고 합니다.
1월에 나오셔서 어학원을 다니시는 방법도 있고, 특별영어반이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9월에 다른학교로 전학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습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어쨋든 9개월간 머무를 주거지가 필요하군요. 대체로 1년간 계약인데 9개월이면 임대료가 비싸질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을 겁니다.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나오시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해외근무때문에 유학하는 경우는 어느 학년이던 한국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만 해외 유학할 경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교육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교육구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닌다면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한국 고등학교 들어갈 때검정고시를 보라는 교육청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중등과정까지)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한국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의무교육을 시키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받아온 학점과 성적을 인정해줍니다. 한국에서 받은 초중고등교육과정을 말레이지아에서는 인정해줍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온 학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쨋든 이런 문제가 있다니, 학교나 교육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는 미국계는 8월에 영국계는 9월에, 호주계학교는 1월에 학년을 시작합니다.
어떤 국제학교는 영어를 준비하고 입학하라고 합니다.
1월에 나오셔서 어학원을 다니시는 방법도 있고, 특별영어반이 있는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9월에 다른학교로 전학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습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어쨋든 9개월간 머무를 주거지가 필요하군요. 대체로 1년간 계약인데 9개월이면 임대료가 비싸질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있을 겁니다.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나오시면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해외근무때문에 유학하는 경우는 어느 학년이던 한국으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만 해외 유학할 경우는 인정 안 해주겠다는 교육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교육구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중학교를 외국에서 다닌다면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한국 고등학교 들어갈 때검정고시를 보라는 교육청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중등과정까지)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한국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의무교육을 시키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받아온 학점과 성적을 인정해줍니다. 한국에서 받은 초중고등교육과정을 말레이지아에서는 인정해줍니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받아온 학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쨋든 이런 문제가 있다니, 학교나 교육구청에 문의를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