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궁*이 · 2003-12-29 · 조회 10481 · 답변완료
질문드립니다.
특례입학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상사 주재원이거나 이주한 부모의 자녀들만 특례입학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유학으로 고등학교 까지 5년 이상 공부를 하면 대학 갈때 한국으로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지요. 특례입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6학년과 2학년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도 큰아이가 2-3년만 있다가 오면 한국에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말씀들 하십니다.
수학과 국어 때문에요.
한국아이들은 중학교 정도 되면 수학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례입학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상사 주재원이거나 이주한 부모의 자녀들만 특례입학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유학으로 고등학교 까지 5년 이상 공부를 하면 대학 갈때 한국으로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지요. 특례입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6학년과 2학년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도 큰아이가 2-3년만 있다가 오면 한국에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말씀들 하십니다.
수학과 국어 때문에요.
한국아이들은 중학교 정도 되면 수학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3-12-29
특례입학의 대상은
1) 주재원
2) 공관원
3) 자영업자
4) 선교사의 자녀들로서 양부모가 해외에 자녀들과 같이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2-5년정도 해외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3이 넘으면 외국에서 한국 수능준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과목때문입니다.
1) 주재원
2) 공관원
3) 자영업자
4) 선교사의 자녀들로서 양부모가 해외에 자녀들과 같이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2-5년정도 해외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3이 넘으면 외국에서 한국 수능준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과목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