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유학원 – 말레이시아 대표유학원

온라인상담

조기유학/국제학교

말레이시아 조기유학과 국제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상담 직원이 답변해 드립니다.

특례입학...

궁*이 · 2003-12-29 · 조회 10481 · 답변완료

질문드립니다.
특례입학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상사 주재원이거나 이주한 부모의 자녀들만 특례입학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유학으로 고등학교 까지 5년 이상 공부를 하면 대학 갈때 한국으로특례입학을 할 수 있는지요. 특례입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6학년과 2학년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도 큰아이가 2-3년만 있다가 오면 한국에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변에서 말씀들 하십니다.
수학과 국어 때문에요.
한국아이들은 중학교 정도 되면 수학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거든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3-12-29

특례입학의 대상은
1) 주재원
2) 공관원
3) 자영업자
4) 선교사의 자녀들로서 양부모가 해외에 자녀들과 같이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2-5년정도 해외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3이 넘으면 외국에서 한국 수능준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어, 수학과목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