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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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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궁굼한것 문의드립니다

민*맘 · 2006-10-16 · 조회 10174 ·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난번 전화드린적이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1학년입니다
학교에 유학문의하니불법이라면 엄포를 놓네요3년정도 예상하고있는데 아이의 학교는 cts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이학교가 한국에 돌아왔을때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인지
2.엄마가 이곳 어학원으로 유학비자를 받을 경우 뭘 준비해야하는지
3.ih어학원에 아이들 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6-10-16

답이 늦었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조항때문인 듯합니다.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유학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부모와 같이 나가는 것은 예외로 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취업이나 발령으로 어쩔수 없이 나가게 될 때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지요.
학생 혼자나, 엄마와 나가는 것은 불법이니까 나가지 말라는 게 한국의 학교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지, 꼭 한국에서만 교육을 시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은(부모와 같이 나와 있던 학생 혼자 와 있던) 한국학교에 복학하거나 같은교육구내에서 다른 학교로 재입학했습니다. 전학개념인 것입니다.

2학년때 나와서 3년 있다가 귀국하면 5학년으로 전학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국제학교에 입학하면 본인의 학생비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엄마는 가디언비자를 받습니다.

IH에는 초/중등학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