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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홈 소득증명에 대해서

말* · 2003-11-18 · 조회 12888 · 답변완료

저번에 여쭈어보니 국내 세무서상의 소득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을 월세를 주고 이주 하려고 합니다

월세계약서로 그 소득증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주고 떠날 예정이라 임대 소득에 대한 국세청 자료가 없어서 그럽니다

월세계약서를 영문공증하여 가져 가면 되지 않을까요?

대산유학원 관리자 2003-11-18

이곳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소득증명원은 국세청/세무서 자료입니다.
이 금액이 부족할 경우는 임대소득, 연금, 이자소득을 추가로 제출하여 인정해줍니다, 물론 영문공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자료가 없다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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