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학
외국에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 주재상사 자녀, 자영업 자녀에게 한국대학 진학을 특례로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한국식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또한 입시위주의 한국식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끼리 경쟁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대학도 정원외로 특례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웬만하면 일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3년 -5년을 공부한 학생에 한해서 특례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며 연간 약 2,500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외에서 3-4년 근무하다 한국으로 귀임해야 하는 주재원들 중에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외국에 그대로 주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들의 특례입학 자격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에 가서 입시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한국애들과 경쟁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영업으로 말레이시아로 오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여기 오면 일단 애들이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좋고 중국어도 배울 수 가 있고, 웬만하면 한국의 일류대학을 진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학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한 달에 생활비, 교육비등 3-4백만원 쓸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채산성 있는 업종을 잘 골라야 할 것입니다. “투자 및 비즈니스” 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
1. 재외국민 모집인원 현황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있어서 재외국민은 대학별 당해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학과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12년 이상 외국교육과정 이수 내 국인, 북한이탈주민 및 순수외국인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전국대학 모집인원은 153개교(외국인전형만 실시하는 8개교 제외)에서 6,002명(국/공립대학 29개교 1,348명, 사립대학 124개교 4,65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학교 수는 2개 대학이 증가하였고, 모집인원 또한 207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 인원은 대학별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100명 이상을 모집하는 대학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단국대, 동국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로 8개교이며,80~100명 미만인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건국대, 동아대, 원광대, 한양대 등 8개교,60~80명 미만인 대학은 강원대, 서울대, 경기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호서대 등 18개교,40~60명 미만 대학은 전북대, 국민대, 남서울대, 동신대, 부산외대, 아주대, 호원대 등 35개교,20~40명 미만인 대학은 강릉대, 가톨릭대, 동양대, 서강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등 40개교, 20명 미만인 대학은 밀양대, 한국교원대, 서울신학대, 포항공대, 한세대 등 44개교이다.
2.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기준별 대학 현황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일반적공통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일부변경 적용 하는 대학 확대 적용 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공통자격기준(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자녀,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강릉대, 극동대, 영남대, 우송대 등 59개교이며, 전년도의 23개 대학에서 36개 대학이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적공통자격기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일반적공통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 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64개교로서 전년도에 비해 3개 대학이 증가하였다. 변경 내용을 예로 들면 외국소재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에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자(연세대), 외국소재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이다.
대상 및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한 대학 은 171개교로, 전년도의 126개 대학에서 45개 대학이 증가하였으며, 확대 적용대상의 예를 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유학/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교직원, 강의/연구목적파견자의 자녀, 해외취업자의 자녀,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등이다
3. 대학별 전형방법 현황
대학별 전형방법은 대학지원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강릉대, 경남대, 남서울대, 원광대 등 29개교이며, 서류전형과 면접(구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강원대, 경기대, 동 명정보대, 전 주대 등 20개교이고, 서류전형과 필답전형이 성균관대, 연세대 2개교이다. 또한 면접(구술)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부경대, 인천대, 제주대, 국민대, 성공회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등 49개교이며, 면접(구술)과 필답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경북대, 충남대, 경희대, 동국대, 선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24개교이고, 면접(구술)과 논술로 전형하는 대학이 목포대, 전북대, 장로회신대, 한국항공대 등 5개교, 면접과 논술 그리고 기타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건국대, 건양대 등 3개교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필답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세종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6개교이며, 필답과 논술 그리고 면접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부산대,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등 5개교, 필답과 면접, 그리고 기타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동아대, 명지대, 아주대 등 6개교이다. 논술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경상대, 예능 실기만 실시하는 대학은 추계예술대, 논술과 서류전형이 수원가톨릭대, 논술과 필답전형이 서강대 등 각 1개교씩이다. 아울러 예/체능계열 모집단위에서는 전공실기를 부가하며, 교육계열에서는 교직적/인성, 그리고 일부 대학 및 모집단위에서는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성적 등을 추가로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4. 지원 자격 기준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국민 범주에 포함됨. 대학별 지원자격기준은 각 대학의 공통적인 자격기준의 중복게재를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 공통자격기준 내용 및 해설을 먼저 표기하였으며, 대학별 기준내용은
가.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나.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 일부변경 적용하는 대학 (일부변경적용 또는 경과조치 등) – 확대적용 하는 대학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추가/확대 등) 으로 구분하여 제시함.따라서 일부변경 또는 확대 적용하는 대학의 자격기준은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함.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①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1. 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2% 이내)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③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⑥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정원외모집 (입학정원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의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인정한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자
[해 설]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기간의 산정: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의 범위
㉠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교육/연수/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입학허용기간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 외국에서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5. 제출서류
외국근무 재외국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③ 해외학교 수학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최종학교(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⑤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체류 경력증명 내용기재)
⑥ 보호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⑧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⑨ 재외국민등록필증(보호자/학생)
⑩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⑪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외국영주 재외국민 (교포자녀 등)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요구)
⑤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학생)
⑥ 영주권 사본(보호자/학생)
⑦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외국인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④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⑤ 학생/부모의 우리나라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기관 발행하는 증명서
⑥ 학생/부모의 외국인 등록증
※공통필수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재정보증인의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재산세 과제증명서 ③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북한이탈주민
① 본교 소정양식의 입학지원서(본교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
② 귀순북한동포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③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서
※자료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